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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고강도 대출금리 인하 압박 속 잇단 논란


입력 2018.08.15 06:00 수정 2018.08.15 10:36        배근미 기자

당국-저축은행, 금리 인하 관련 약관 개정 둘러싸고 ‘시각 차’ 엇갈려

'이자장사' 규제 명목 목표이익률 제시 논란…"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비판이 불거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와 수익 적정성 관리 등을 둘러싸고 적정성 및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비판이 불거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와 수익 적정성 관리 등을 둘러싸고 적정성 및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비판이 불거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와 수익 적정성 관리 등을 둘러싸고 적정성 및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중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계약에 적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이미 한 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친 상태로, 이달 중 저축은행 대표들이 모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사회에는 (이번 사안이)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소급적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신규 차주 외에 앞서 대출을 실행한 기존 차주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이번 약관 시행 이후 취급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추후라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발표 당시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이자장사’ 관행을 지적하며 금리인하 효과 반영을 위한 약관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감독당국은 업권과의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4분기 내에는 이번 약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업계 의견이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국 정책 상에 약관 개정 내용이 이미 포함됐고, 사실상 이를 하달하는 형식의 반강제적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최고금리 소급적용이 시기 상 혜택에서 제외된 차주들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법 개정이 아닌 민관 협회 차원의 약관에 담도록 한 부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한금리 소급적용이 시행되면 결국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업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들의 고금리대출 행태와 폭리 등을 지적하며 감당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도 개별 저축은행 간 규모나 상황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당국 압박만 아니라면 업계 내 의견을 도출하기에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업계를 상대로 과도한 개입에 나서려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당국은 이달 초 개별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기관 수익과 직결되는 가계대출 목표이익률에 대해 구체적 수치 등을 언급하며 민간 금융기관 수익성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고금리대출을 일삼고 있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금리산정을 유도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소통 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려는 당국의 행태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넘어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업계와의 간담회·미팅 등을 통해 수치를 제시하며 협조를 구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논리로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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