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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심 무죄 선고 받은 후 법원 떠나는 안희정


입력 2018.08.14 11:56 수정 2018.08.14 17:46        홍금표 기자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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