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文대통령 기무사 발언…"불법일탈"→"범죄여부 떠나"


입력 2018.08.14 12:12 수정 2018.08.14 13:57        이충재 기자

국무회의에서 기무사 폐지 의결…"정치적 악용 차단"

"안보지원사, 국가‧국민만 바라보는 부대로 거듭나야"

국무회의에서 기무사 폐지 의결…"정치적 악용 차단"
"안보지원사, 국가‧국민만 바라보는 부대로 거듭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상정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상정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배신 행위", "매우 큰 충격", "초법적 권한행사" 등 기무사를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으로 강력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수사 독립성' 강조하며 '불법' 낙인…"배신"으로 순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불법적 일탈행위" 발언은 현재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불법'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발언에서는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수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다.

"나는 취임 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로 재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