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은산분리 날개?'…케이뱅크, 특혜논란 또 번질까 '전전긍긍'


입력 2018.08.16 06:00 수정 2018.08.16 06:09        이나영 기자

여야, 오늘 임시국회서 특례법 처리키로…특혜의혹도 논의

KT,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대주주적격성심사 통과 변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중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하고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주문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케이뱅크 인가 특혜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무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논의와 함께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을 어긴 채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해왔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은행법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 간 금융·조세·공정거래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법이 통과돼도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지 등의 변수가 남아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케이뱅크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