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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미투1호 실형?


입력 2018.08.14 08:00 수정 2018.08.14 08:00        서정권 기자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 연합뉴스TV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 연합뉴스TV

운명의 날을 맞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희정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안희정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로, 앞선 미투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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