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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이성민,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8.08.13 16:43 수정 2018.08.13 16:43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 없다 판단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성민. ⓒ 연합뉴스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성민. ⓒ 연합뉴스

돈을 받고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선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고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성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 오던 이성민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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