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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재연될라” 부동산 PF 조이기 나선 P2P업계


입력 2018.08.12 06:00 수정 2018.08.12 12:03        배근미 기자

“2011년 저축은행과 닮은 꼴”…새 협회, PF 대출 비중 30%로

법제화 앞두고 ‘건전성 강화’ 위한 자발적 움직임 본격화될 듯

P2P(개인 간) 대출 중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P2P 대출상품 부실 형태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같은 위험자산 규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P2P(개인 간) 대출 중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P2P 대출상품 부실 형태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같은 위험자산 규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P2P(개인 간) 대출 중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P2P 대출상품 부실 형태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같은 위험자산 규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P2P업체로 구성된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최근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자산 비중을 설정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대출자산 중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비중 한도를 최대 30%로 설정하고, 이외 70%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신용대출, 기타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준비위원회는 P2P대출의 부동산 쏠림현상에 주목했다. 준비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P2P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상품의 부실은 시장 민감성 자산 쏠림 현상 측면에서 크게 닮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 규제 완화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돼 전문시행사들의 자금조달방식으로 건축 PF대출이 크게 확대된 결과 2010년 6월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비중은 PF 18.5%를 포함해 전체 대출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건설사 부실 증가로 국내 PF 부실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건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고 전문성이 부족한 P2P업계의 PF대출 역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업계 내 PF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43%, 부동산담보대출은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 또한 이처럼 쏠림 현상이 심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P2P연계 대부업자 75곳을 조사한 결과 P2P대출 평균 연체·부실률은 2.8%, 6.4%로 집계된 반면, 부동산 PF의 경우 5%(연체율), 12.3%(부실률) 수준으로 위험률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준비위는 이번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대한 자율규제안’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규제안 역시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에는 P2P금융사 도산 시 기존 취급한 대출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하고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과 회사 운영자금과 구분해 운영, 회원사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준비위는 또한 이번 자율규제안을 마무리하는 올 3분기 중으로 공식 협회 발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격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해 P2P금융이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사업 초기인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의 참고사례가 있는 만큼 P2P금융의 여러 회사들이 이같은 자율규제안에 적극 동참해 업계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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