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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MB 사위 "뇌물은 한 번…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막말 구의원’ 의원직 상실, 워마드 운영자 "경찰 편파수사…법적 대응할 것” 등


입력 2018.08.10 20:59 수정 2018.08.10 22:03        스팟뉴스팀

▲MB 사위 "뇌물 한번 뿐…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혐의 대부분 부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검찰에서 수수 금액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수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대선 전인 지난 2007년 말 5억원을 전달받은 것만 유일하게 인정한 가운데 "제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 제공자인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조치' 막말한 구의원…의원직 상실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 경비원의 전보를 요구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전근향 부산동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 동구의회가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상정한 결과 동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전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종 소명 발언에서 전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마드 운영자 "경찰 편파수사 법적 대응…변호사비 모금 등 방안 강구"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가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밤 워마드 사이트에 관리자라는 명칭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A씨는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수사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근거로 적용한 아동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위법적 게시물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이 1차 목표라며 대응을 위해 변호사비 모금 등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잠실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 중태…소방당국 "에어컨 문제로 추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20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에어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다. 10일 새벽 3시 30분쯤 잠실에 위치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 100여명이 출동해 일가족 3명을 구조했으나 연기를 많이 마셔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허희수 전 SPC 부사장 구속 기소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10일 허 전 부사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일반인인 미국교포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허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 파리크라상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한 뒤 2016년 7월 국내에 1호점을 연 미국의 유명 버거 체인점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오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용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했을 경우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 최저임금액의 25%, 7%가 초과할 경우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명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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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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