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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대상, 긴급 안전진단‧리콜 받아야 중고매매 가능


입력 2018.08.10 16:00 수정 2018.08.10 14:49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장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이어 후속조치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 때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한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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