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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즉시연금’ 사태…금융당국 생보사 전면전 모드


입력 2018.08.13 06:00 수정 2018.08.13 05:57        배근미 기자

보험사 "법적 해석 필요" vs 당국 "논란의 여지 없어" 입장 차 '첨예'

대형사 '민원인 소송' 대응 방침에 금감원도 소송지원 등 대책 '고심'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연달아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사태는 금감원과 생보업계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대형사들이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고, 금감원 역시 보험료 지급은 전적으로 약관에 따른다는 원칙론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데일리안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연달아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사태는 금감원과 생보업계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대형사들이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고, 금감원 역시 보험료 지급은 전적으로 약관에 따른다는 원칙론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데일리안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연달아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사태는 금감원과 생보업계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대형사들이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고, 금감원 역시 보험료 지급은 전적으로 약관에 따른다는 원칙론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9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최종 제출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용한 반면 동일 상품 가입자에 대한 일괄구제 권고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힌 지 약 보름여 만이다. 한화생명 측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보험사들이 상품약관에 없는 사업비(지급재원)를 임의로 제하고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상품설계서에 사업비가 차감돼 계산된 보험금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분조위는 그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한화생명의 경우 약관 상 "만기환급금을 '고려'해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문구가 담겨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고지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법리”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조위 역시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즉시연금 사례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험사들은 이번 사안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도 직접 소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모두 당국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에 나서지 않는 대신 민원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들의 연이은 권고안 거부로 체면을 구긴 감독당국 역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분쟁조정 민원인들이 미지급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민원인에게 부담되는 변호인단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더 많은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감원 홈페이지 내 즉시연금 관련 창구 등을 별도로 만들어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수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사실상의 일괄구제 효과를 내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가 ‘국민검사청구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5월 처음 도입된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익을 침해당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즉시연금 가입자 가운데 200명 이상 모여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 ‘집중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삼성과 한화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큰 교보생명 등 타 생보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분쟁이 자신들의 사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잘해달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방침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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