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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트럼프 관세폭탄' 리스크 벗나…GM 역할 '주목'


입력 2018.08.09 13:47 수정 2018.08.09 15:03        박영국 기자

미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철회 요구

관세부과 확정시 한국지엠 면제 요청 가능성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철회 요구
관세부과 확정시 한국지엠 면제 요청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여부 발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 이전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지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돼 25%의 관세를 부과 받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개최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한 데 이어 미국 정부 관계자, 현대·기아차가 투자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출신 의원, 통상담당 의원, 미국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하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GM의 역할이다. 미국 본토보다 해외에 더 많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GM으로서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가 큰 타격이다.

한국지엠도 GM의 해외 생산기지 중 하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GM도 우리와 공동 운명체인 셈이다.

GM은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 한 곳으로 미국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반대 의사도 확고하다.

GM은 지난 6월 미국 상무부에 “수입차와 차부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늘어나는 수입 관세는 더 작은 GM, 줄어든 존재, 그리고 더 적은 미국의 일자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이다.

특히 GM은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지원 협약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신차배정 및 생산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이 미국시장으로의 수출과 관련된 것이다.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계획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우리 대표단이 미국에서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GM 본사의 통상업무 대응 조직이 비공식적인 조력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트랙스와 스파크 물량은 연간 13만대 규모로, 이 물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재앙”이라며 “GM 본사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율 관세 부과를 막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더라도 GM은 한국지엠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GM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입하는 SUV 뷰익 엔비전에 대한 25% 추가관세의 적용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와중에 지난달 7일부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기 시작한 25%의 추가관세를 자사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가 이뤄져도 GM은 한국지엠으로부터 공급받는 트랙스와 스파크에 대해 같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자국 내로 옮기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GM은 기존 생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한국지엠이 생산해 수출하는 트랙스와 스파크는 대당 단가가 낮은 소형 SUV와 경차로,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차종들이다. 더구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고 미국 내 생산으로 돌리는 것도 예상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무역확장법 232조의 발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GM 본사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사전 저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지엠이 우리 정부와 GM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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