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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커"


입력 2018.08.09 11:21 수정 2018.08.09 11:22        박영국 기자

"직업선택 자유 침해, 일자리 축소,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대리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총은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강제 적용이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 종사자 수를 더울 줄일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부담이 특수형태 직종에서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비용으로 전가돼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고용보험 적용 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종사자, 플랫폼 제공자(사업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특정 직종의 강제적용보다는 전체 종사자 대상의 임의가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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