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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에 "근로시간 보완입법 조속 마련" 건의


입력 2018.08.09 11:11 수정 2018.08.09 15:03        박영국 기자

"일시적 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추가…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다 준비 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노선버스,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를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건의문에 넣었다.

관련 사례로는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런 업종은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므로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일정 조정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충분한 확대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끝으로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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