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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50%수준 인상…동원 1만원→10만원


입력 2018.08.09 10:40 수정 2018.08.09 11:02        이배운 기자

동원훈련 보상비 1만6000원→10만원 이상…“병장 봉급에 맞춰 점진 인상”

“생업 어려움 감수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비용 고려”

국방부는 9일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방부는 9일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 지급기준을 정립해 보상비를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군은 의무복무라는 인식 속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까지 훈련보상비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은 현역계급과 동일한 수준, 이스라엘은 사회 직장의 손실액만큼 훈련보상비를 주고 있다”며 “예비군에게는 임무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훈련보상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경제와 위상에 맞게 점차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자는 실비(교통비·식비 등)와 1만6000원을 보상비로 받고 있다, 일반훈련 예비군은 실비만 지급받고 훈련보상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훈련 보상비 인상이 즉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은 현재 최저임금의 50%인 3765원에 훈련시간 28시간을 곱한 총 10만5402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장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예비군 보상비 인상도 병장 봉급 인상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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