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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화재 관련 '징벌적손해배상‧운행정지명령' 검토


입력 2018.08.08 16:00 수정 2018.08.08 16:02        이정윤 기자

김현미 국토장관 “화재원인 조사 연내 완료할 것”…늑장 리콜‧결함 은폐 관련 제도 강화

지난 4일 목포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일 목포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해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해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며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해당 차종에 대한 운행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오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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