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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분야 과감한 규제혁파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입력 2018.08.08 14:00 수정 2018.08.08 13:53        김희정 기자

환경부와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와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협의회를 통한 상호 존중과 적극적 소통으로 일자리 창출 저해 요소를 찾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면 정책환경 역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 부회장은 “환경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플라스틱 관련 5개 단체는 “석유화학 대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받고 다시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특성상 업체당 연평균 4300만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홀로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 원료사로 변경하여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모든 주체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폐지 분리배출 관리 강화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확대 ▲유해화학물질 일일취급량 산정 기준 합리화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이중규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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