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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44억 세금 신고 누락…법원 "세금 부과 정당"


입력 2018.08.07 16:57 수정 2018.08.07 18:29        부수정 기자
가수 이미자가 44억원 넘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과된 세금 19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KBS 가수 이미자가 44억원 넘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과된 세금 19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KBS

가수 이미자가 44억원 넘게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과된 세금 19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미자가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자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미자는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는 "매니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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