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개념에 '폭염' 넣었지만…뒷북 대응 지적 솔솔
자연재해 범위에 '폭염' 포함키로
폭염 꺾인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
자연재해 범위에 '폭염' 포함키로
폭염 꺾인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
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정치권에선 관련 대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폭염도 자연 재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하며 총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 수준이다.
'늦장 대응' 비판…3년 전부터 관련 법 계류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조치가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이날 공감대를 이룬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폭염이 한풀 꺾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할 수 있다.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골자의 법 개정안이 과거에 여러 차례 발의된 만큼 폭염이 절정에 이르러서야 정치권에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최장 계류 법안은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에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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