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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2차 청문회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충분히 설명”


입력 2018.08.06 18:14 수정 2018.08.06 18:18        김희정 기자

3차 청문회 후 면허취소 최종 결정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진에어 2차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진에어 2차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청문회 후 면허취소 최종 결정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번째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1차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사실이 드러나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하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하다고 풀이될 수 있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인 만큼 구체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3차 청문일정은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후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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