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본격화…권한 오남용 금지조항 신설
직무수행 원칙 어긋나는 지시에 이의제기 및 거부 가능
국방부가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무사 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구성되며, 기무사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라며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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