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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본격화…권한 오남용 금지조항 신설


입력 2018.08.06 10:46 수정 2018.08.06 10:53        이배운 기자

직무수행 원칙 어긋나는 지시에 이의제기 및 거부 가능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지난 4일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지난 4일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가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무사 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구성되며, 기무사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라며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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