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40대 女 운전 車 덮쳐 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근향 '칼날'이 또 울렸다


입력 2018.08.06 10:33 수정 2018.08.06 10:34        문지훈 기자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막말' 파문으로 도마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끝내 제명 처리됐다.

6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회의를 갖고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면서 제명 방침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 의원이 아들 잃은 경비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따른 결과다.

전근향 의원의 해당 발언은 사건 당시 이버지와 함게 경비원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경비실 앞에서 46세 여성 A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에 치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전근향 의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느냐"라며 아들 잃은 경비원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고인의 아버지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

이같은 발언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전근향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고 비판을 키웠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불의의 사고로 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 의원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며 제명 배경을 전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문지훈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