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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기아차 노조, 파업? 임단협 타결?


입력 2018.08.06 06:00 수정 2018.08.06 08:58        박영국 기자

현대차 임협 타결 긍정 요인…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문제 변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정문 전경.ⓒ데일리안DB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정문 전경.ⓒ데일리안DB

현대차 임협 타결 긍정 요인…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문제 변수

자동차 업계의 휴가시즌이 종료되면서 휴가 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업체들의 교섭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자동차 3사 중 유일하게 올해 임단협을 타결 짓지 못한 기아자동차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휴가 전 임금협상(임협)을 최종 타결했고, 한국지엠은 GM의 철수위기 속에서 지난 4월 일찌감치 임단협을 마무리한 상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여름휴가를 끝내고 이날부터 현장에 복귀해 조업을 시작한다. 지난달 12일 노조측의 결렬 선언 이후 중단됐던 노사간 임단협 교섭 역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노조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킨데 이어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기아차 임단협은 업계의 관심권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다. 매년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하면 기아차도 같은 수준에 합의해온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기아차 노조측에서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유리한 조건에 타결했다가는 내년 현대차 임단협 교섭에 시한폭탄을 심어 놓는 셈이 되니 노사 모두 현대차의 타결 조건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현대차 노사가 휴가 전 임단협을 타결한 상황이라 기아차 노사간 임단협 타결도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올해는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지난해 8월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는 점이다. 회사측이 승소한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는 노조가 승소하면서 양사의 상황이 달라졌다.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는 당장 올해 임단협에서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임금체계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2019년 1분기까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해 단체교섭에서 최종 합의 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노조가 지난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도 이 사안과 관련해 진전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조는 총액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기아차의 총액임금이 현대차의 올해 인상수준보다 더 높아질 경우 현대차그룹 전체 계열사 노사 관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지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등 임금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이상으로 요구하기 힘들고, 사측은 현대차 이하로 깎기 힘들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마무리됐겠지만 올해는 통상임금 문제라는 변수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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