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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급여이체 고객 정기적금 특판' 실시


입력 2018.08.06 09:00 수정 2018.08.03 16:48        김지원 기자
전북은행 모델이 전북은행이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급여이체 고객 대상 정기적금 특판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은행 전북은행 모델이 전북은행이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급여이체 고객 대상 정기적금 특판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은행

전북은행은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만 18세 이상 개인 급여 이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금 특판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기적금 특판은 급여 및 연금 등을 전북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인 1계좌에 월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급여이체 신규고객은 올해 1월부터 신규 가입일 현재 급여 이체가 없는 고객으로서 기간별 적용금리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년 기준 최고 연 3.5%다. 한도는 계약액 기준 1000억원으로 소진까지 판매 예정이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연금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이번 특판을 통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는 물론 주거래 계좌의 혜택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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