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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배상보험 의무 가입 추진…의료분쟁 비상구 '기대'


입력 2018.08.06 06:00 수정 2018.08.06 08:10        부광우 기자

"全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입법 발의

신생아 집단 사망 등 논란 확산…"늦었지만 속도 내야"

국내 병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빈번한 의료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배상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따른 움직임이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병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빈번한 의료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배상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따른 움직임이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병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분쟁 비상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빈번한 의료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배상 금액 규모도 커지면서 새로운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른 전문 직종이나 외국에 비해 다소 늦은 행보이긴 하지만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의료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 하에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상당 수 의료기관의 배상 여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을 보면 상급병원은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행법 상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료기관의 자율 선택 사항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대형 의료사고들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병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불거진 신생아 세균감염 패혈증 집단 사망과 2015년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2014년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 등의 사고는 최근 대중적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인 의료사고들이다.

이 같은 일부 사례를 넘어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의료사고와 이와 관련된 분쟁은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에 대한 배상금액도 고액화 하는 흐름이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 간 연 평균 11.1% 늘었고,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역시 매년 35.6%씩 늘어 왔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 활동에 기인한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태만, 실수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유·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 상 배상해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이 같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와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들은 이미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되고 있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사례를 보면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인데, 소형병원은 10억~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5000억원 등으로 가입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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