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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아


입력 2018.08.03 09:01 수정 2018.08.03 09:24        김민주 기자

"주한미군 병력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한미군 장병이 GOP 동반 경계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주한미군 장병이 GOP 동반 경계근무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주한미군 병력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어"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상원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가결됐다.

상하원이 지난달 23일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아울러 71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으며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런 변화가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과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조항을 최종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협상 불가라는 추가 설명문에 포함된 내용은 상원의 인식을 반영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법안 발효 60일 이내 북 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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