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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탈북민 강제송환·탈북 종업원 북송 반대"


입력 2018.08.02 14:25 수정 2018.08.02 14:26        이선민 기자

“종업원들 북송하는 것…중국의 강제송환과 다를바 없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민 강제송환과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한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민 강제송환과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한변

“종업원들 북송하는 것…중국의 강제송환과 다를바 없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민 강제송환과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1일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등 평화 무드에 마음껏 젖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는 지금도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의 북한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에 대해 그 납치여부를 재조사한다고 결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미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의 조사, 행정소송 및 인신보호청구의 제기 등 여러 가지의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확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획납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국내에 입국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 해 입국한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시점이 4·13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때여서인지 이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집단탈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이들의 입국 과정에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됐고, 북한에서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 행위이자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정말 ‘유인납치’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한국에 입국한지 2년여가 지나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종업원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중국이 하고 있는 ‘강제 북송’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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