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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건강프로-홈쇼핑 건강식품 연계방송 규제한다


입력 2018.08.01 18:18 수정 2018.08.01 18:21        권신구 기자

건강정보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및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 시행

종편-TV홈쇼핑 연계편성 현황.ⓒ데일리안 종편-TV홈쇼핑 연계편성 현황.ⓒ데일리안
건강정보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및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연계 편성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분(9.9~19)과 11월분(11.1~30)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해 판매대행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소사업자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현행 방송심의 규정 제 42조에 따라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심의 규정 제 42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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