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K-ICS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내부모형 본 승인 절차에 앞서 리스크 측정 시스템의 본격개발 이전에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여부는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금감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처음으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와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까지 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본 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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