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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안관제업계 ‘주52시간’ 숨통 틔워준다


입력 2018.07.31 16:13 수정 2018.07.31 16:21        김희정 기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발표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 복구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발표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 복구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보안관제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국가·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가이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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