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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 문건 작성"


입력 2018.07.31 11:00 수정 2018.07.31 11:02        정도원 기자

"2004년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 작성

탄핵 국면서 문건 작성은 합법적… 적폐몰이 말라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 전력"

"2004년에도 기무사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 작성
탄핵 국면서 문건 작성은 합법적… 적폐몰이 말라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 전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군 내부 기밀 문건을 입수해 폭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군 내부 기밀 문건을 입수해 폭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무사 문건 사태'를 쿠데타 음모로 공격하는 여권에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군 대전복(對顚覆)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계엄 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합법적이니, 군사반란이니 쿠데타 문건이니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6년 계엄 문건 중 '국회 무력화 방안' 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헌법 제77조 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게 있다면, 민군합동수사단에서 명명백백히 수사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에 '2004년 계엄 문건'을 이날 중으로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는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다"며 "국방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내부 기밀이 군인권센터에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넘어가는지 파악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수장이라는 것을 60만 군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이 분(임태훈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임태훈 소장과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문재인정권의 국방개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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