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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18.07.31 09:26 수정 2018.07.31 09:27        권신구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촉구

외국인근로자 수습 기간 확대 개선 요청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만난 취임 축하 상견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지난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만난 취임 축하 상견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촉구
외국인근로자 수습 기간 확대 개선 요청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방문해 취임 축하 상견례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박 회장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김 신임 환노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수습 기간 확대는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에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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