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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가족 등 동석 가능


입력 2018.07.29 12:00 수정 2018.07.29 10:37        배근미 기자

금감원, 8월 1일부터 피조사자 권익 보호 위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시행

문답 과정서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취지…조사방해 등 우려 시 중단 가능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운영 절차 ⓒ금융감독원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운영 절차 ⓒ금융감독원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가족 등 신뢰관계자들의 동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가운데 '피조사자 등이 공감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하여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조사에는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피조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통해 동석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불공정거래 문답조사 시 피조사자 신청으로 운영되며,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시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일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 1인으로 제한되며, 신청서에는 신뢰관계자 인적사항과 필요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신청서 양식은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불공정거래 조사절차→조사절차 관련 안내사항)홈페이지 내에 게시돼 있어 이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동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일례로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사건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문답에 개입하는 경우, 문답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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