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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30일 발표…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입력 2018.07.28 11:36 수정 2018.07.28 13:01        스팟뉴스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1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방향을 담은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합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100%)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최대 1000만원) 기간도 연장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반영 차원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도 강화된다. 이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한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기존 발표된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 지원 중심으로 확대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등 개편안도 반영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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