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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리 폭행' 김부선, 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8.07.27 14:42 수정 2018.07.27 21:21        김명신 기자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 관련,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 관련,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 관련,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옥수동의 아파트에서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처 '난방 열사' 별명까지 얻은 가운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주민 A씨와 다투다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부선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B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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