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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 의결


입력 2018.07.26 17:21 수정 2018.07.26 17:22        부광우 기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 대상 제재도 확정

금융위원회가 최근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데일리안 금융위원회가 최근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데일리안

금융위원회가 최근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전 대표이사 3명에게는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과 직무정지 1개월 상당(1명)을, 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을 조치했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개월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게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잘못된 전산입력으로 1주당 1000주씩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착오 입고 직후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31분 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 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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