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중기중앙회, ‘최저임금안’ 이의 신청..."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입력 2018.07.26 09:30 수정 2018.07.26 09:32        권신구 기자

"중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지 않는 결정"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지 않는 결정" 지적
중기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체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위에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 것에 대해서도 산출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인상률은 어떤 법적 근거가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신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