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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산세 제도, 성실신고 유인책 높이도록 개선해야"


입력 2018.07.26 06:06 수정 2018.07.26 08:59        이홍석 기자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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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현행 가산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선 납세자의 자발적 시정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 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세액확정권이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또는 부과 제척(가능)기간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해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재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반 및 부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둘로 나누고 가산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가산세처럼 세금탈루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적으로 가산세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경연은 "납세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지연납부의 경우 등에는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해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를 통한 조기 신고납부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현행 '경정 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 날'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했으면서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100%(면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 고지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행정처리 지연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일부라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인지세 납부가산세’가 거래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시 예외 없이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협력의무 위반 제재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과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 시정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사후신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을 낮추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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