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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같아서 눈물만..." 성민이사건 재수사 안되나요?


입력 2018.07.25 17:22 수정 2018.07.25 20:47        서정권 기자
11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 바 '성민이 사건'을 둘러싸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MBN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11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 바 '성민이 사건'을 둘러싸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MBN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11년 만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 바 '성민이 사건'을 둘러싸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취재해달라는 요청글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미 20만 명이 훌쩍 넘은 상황이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성민이 사건을 접하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나네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이가 외로이 죽었다 생각하니 그 시간에 난 뭐 했을까 도와주지 못해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꼭 방송해주세요.. 꼭 도와주세요”라고 취재를 요청하는 글이 이어졌다.

또 다른 글에서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언젠가는 그 분야에 한자리 씩 자리매김을 할 아이들이 살아 가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미워져 옵니다. 11년 전에도 이런(성민이 사건) 일이 벌어졌고, 지난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모여 꼭 나비 효과로 이 사건을 재조명해주시고, 또 다시 어린이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을 다신 어린아이들 곁에 있지 못하게 부탁드려요"라고 요청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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