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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신형 A3, 아반떼 가격에 폭탄세일…8월 초 판매개시


입력 2018.07.25 14:23 수정 2018.07.25 15:00        박영국 기자

저공해차 의무 판매비율 준수 위해 출혈 감수

아우디 A3.ⓒ아우디코리아 아우디 A3.ⓒ아우디코리아

아우디코리아가 2018년형 A3 3000여대를 40%가량 할인해 판매한다. 럭셔리 브랜드의 수입차를 국산 준중형차인 아반떼 가격에 판매하는 셈이다.

25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A3는 내달 초 국내 시장에 공식 론칭할 예정이며 가솔린 모델인 TFSI를 3000여대에 한해 공식 판매가보다 4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40% 할인율을 적용하면 판매가가 3950만원인 A3 40 TFSI를 2370만원에 살 수 있다. 상위 트림인 A3 40 TFSI 프리미엄은 가격이 4350만원에서 2610만원까지 떨어진다.

아우디 측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형 A3를 대폭 할인해 판매키로 한 것은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해당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 차에는 순수전기차·하이브리드차·저공해차 3가지가 포함된다.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다. 현재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A3뿐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A3 인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저공해 차량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고 판매가 가능한 시점을 내달 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법 규정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3000여대를 판매해야 하는데 주력 모델이 아니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대대적인 할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일 아우디 본사에서 과거 디젤게이트와 배출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악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관련 비용까지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법규 준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대폭 할인판매에 따른 비용도 독일 본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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