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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 폭염, 건설현장 안전관리는…낮잠필수‧체온측정 등


입력 2018.07.24 15:12 수정 2018.07.24 15:13        이정윤 기자

건설업 온열질환자 매년 증가…35도 이상 시 1시간 작업‧15분 휴식 권장

정부 기본수칙, 물‧그늘‧휴식 제공…건설사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다양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설사별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데일리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설사별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데일리안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리자 건설사들도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기본수칙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4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산업재해 35건 중 23건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건설업 온열질환 발생 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7건 ▲2017년 8건 등으로 증가추세인 만큼 폭염에 대응한 안전보건규칙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옥외작업자는 실외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35도 이상이면 1시간 작업 후 15분 휴식을 권장하는 등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건설사별로 온열질환 대응 매뉴얼도 다양하다.

한화건설은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건설현장에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사가 보건관리자로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온열질환을 대비한 체온측정을 매일 오후 2~3시 사이에 실시하는 중이다. 또한 약 100여평 규모의 근로자 휴게실에는 썬배드 100개, 식수대, 대형선풍기 등이 비치돼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 이온음료를 제공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아이스데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의 경우에는 작업에 따라 고위험‧위험‧일반 등 3가지 공종으로 분류해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시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갖게 한다. 37도 이상의 경우는 옥외 작업을 전면 대기시키고 있으며, 작업 연속성이 필요한 고위험 공종 작업 시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 후 공사담당 임원 승인을 득해야만 작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밖에 혹서기 기간 동안에는 건설현장에 ‘더위보이’를 고용해 근로자들에게 음료수나 얼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혹서기 기간에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반드시 낮잠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규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특히 신규근로자 중 고위험 공종에서 작업을 할 경우 휴식 실시, 일 1회 이상 건강문진, 혈압측정 등을 일주일간 밀착관리 한다.

롯데건설은 폭염특보 발령 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근로자들이 오전, 오후 각각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휴식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5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 하지만, 혹서기에는 각각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를 앞당겨 시작한 후 일찍 작업을 마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혹서기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HDC고드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현장에 쿨센터(Cool Center)를 설치해 물과 얼음 배송이나 응급처치를 담당하도록 하고, 주요 작업장 인근에 무빙라운지(Moving Lounge)라는 시설을 마련해 휴식공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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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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