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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국민청원 “경찰의 편파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2018.07.24 14:44 수정 2018.07.24 14:45        서정권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일베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여성 혐오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됐으며 일베 회원들과 일반인들은 사진을 찾아보며 몸매 품평, 욕설 등 2차 가해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이며 불법 사진유포라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의 사진이 유포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몇 년 동안 일베는 워마드 보다 심각한 성추행 사진을 올리고 범죄 인증을 하는 등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나 일베를 비판하는 기사는 몇 개 뜨지도 않았고, 일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해외서버 운영 사이트지만 일베는 수사 불가능하고 워마드는 수사가 가능하냐. 우리는 이제 일베의 운영자와 회원들이 일삼는 폭력적인 만행과 경찰의 편파수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경찰은 지금 당장 일베에서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2만8000여 명 이상이 동참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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