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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데 땜질식 처방만”


입력 2018.07.24 00:30 수정 2018.07.24 06:00        이선민 기자

사건 발생하면 쏟아지는 대책…근본원인 파악해야

아동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아동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사건 발생하면 쏟아지는 대책…근본원인 파악해야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세 여자아이가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아동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 아이가 7시간이나 갇혀 있다 사망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원생 A 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차량 사망 사고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차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에는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한 교사가 두 반을 통합해서 보육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사가 잠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련의 사건은 사건의 결과는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같다. 사고의 현상에 집중해서 정책을 만들어서는 큰 개선을 보기 힘들다.

서울에서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B 씨는 한 교사가 두 반을 통합해서 보육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사가 잠시 쉴 수 있게 하는 정책에 대해 “정말로 정부에서 이게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고 싶다”며 “교사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아이를 빨리 재우고 점심을 빨리 먹이려고 하고 그러다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육아전문가 C 씨는 “학부모와 교사가 CCTV로 감시하는 사이가 아니라 신뢰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며 “차량 운행을 폐지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한국의 사회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정착을 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지금의 아동보호 현실을 보면 예산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청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18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6403건에서 2만215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럼에도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 또 이 상담원들은 본인이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아동학대 현장에서 폭행, 폭언, 협박, 기물파손,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1년 이상을 버티는 경우가 흔치 않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예산 확보는 배제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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