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관세청, 조현아 구속 영장 신청...관세포탈-밀수 혐의


입력 2018.07.23 19:32 수정 2018.07.23 19:38        이호연 기자

조 전 부사장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 인멸 우려”

지난 5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피의자 출석했다. ⓒ 박항구 데일리안 기자 지난 5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피의자 출석했다. ⓒ 박항구 데일리안 기자

조 전 부사장 혐의 대부분 부인
“증거 인멸 우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밀수 및 관세포탈)을 받고 있다.

인천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조양호 일가 자택,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임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도 발견했다.

관세청측은 조 전 부사장의 계속되는 혐의 부인으로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