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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환자 동의 없이 추적 관리 가능


입력 2018.07.23 03:54 수정 2018.07.23 03:55        서정권 기자
ⓒ보건복지부 트위터 ⓒ보건복지부 트위터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특히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속적 치료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한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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