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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해고승무원, 내년말까지 사무영업직 특별채용”


입력 2018.07.22 21:36 수정 2018.07.22 21:37        이정윤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정리해고 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내년 말까지 코레일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 된다. 코레일은 이번 특별채용이 청년 신규 채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초부터 KTX 해고 승무원 채용 방안에 관해 노사 간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 21일 이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대상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코레일 측은 “KTX 해고 승무원은 코레일 소속으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직이 아닌 철도분야 근무 경력을 인정한 특별채용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특별채용이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엇도록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원범위 내에서 가급적 2019년 상반기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수급 상 불가피 할 경우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돼 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했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정리해고 했다.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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