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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재 결론에 쏠리는 눈…"CEO 직무정지 과도" 비판도


입력 2018.07.22 15:03 수정 2018.07.22 20:39        이미경 기자

금투업계, CEO에 대한 제재수위 놓고 적절성 논란

"CEO에 대한 징계, 부총리·장관사례 감안해야"

서울시 강남구 삼성증권 본사 전경.ⓒ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강남구 삼성증권 본사 전경.ⓒ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월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갑론을박이다. 삼성증권은 6개월간 신규 위탁매매 업무 정지, CEO를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하지만 금투업계에서는 취임한지 얼마안된 구성훈 사장과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징계수위를 조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CEO와 임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징계를 신규 부문에 한정시켜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CEO를 비롯한 임원에 대한 제재는 다소 의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성훈 대표는 취임 12일만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새롭게 취임한 CEO가 1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 개에 이르는 회사의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 시스템의 위험요소를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12일간 수천 개의 화면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임하자 마자 IMF 구제금융을 맞아야 했던 경제부총리나 취임 한 달 만에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해양수산부장관들의 경우 취임직후 충분한 업무파악시간이 없었다는 기대가능성 판단기준과 사후수습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감안해 제재를 면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구 대표 역시 취임한지 얼마안되서 사고가 발생한만큼 이를 감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 대형증권사 IT부문 임원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고 등 전산사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마다 CEO가 징계를 받게되면 누가 회사의 경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데 이어 구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 김석 전임 사장 2명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임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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