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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난민 재신청 이란국적 학생 격려


입력 2018.07.20 11:49 수정 2018.07.20 11:49        이선민 기자

동급생·교사들과 간담 “국적 넘어서 포용력 발휘” 당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동급생·교사들과 간담 “국적 넘어서 포용력 발휘” 당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 중학교를 방문해 이란 국적의 서울학생으로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A학생’을 만나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A학생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학교를 방문해 격려했으며, A학생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학생들과 교사도 함께 만나 이들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고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란 국적의 서울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을 초·중·고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다”며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외국 학생에 대해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좋은 본보기다”고 평가했다.

이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란 국적의 같은 학교 친구인 ‘A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연을 올렸고, 현재 3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또,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도 ‘A학생’의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을 하고 있다.

A학생은 7살 때 아버지와 우리나라로 와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회다.

A학생이 소송을 하는 가운데 언론에 노출되어 이란에 이미 개종사실이 알려진 만큼, 강제 출국 시 생명의 안전까지도 염려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조 교육감은 “난민 신청 학생이 언론에 노출되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 개인 신상보호에 대한 보호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학생의 문제가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학생의 학습권의 문제”라며 “우리가 한 아이의 생명과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땅의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교육적으로 의미가 큰 일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격려 방문의 배경을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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