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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법인식별기호(LEI) 수수료 대폭 인하


입력 2018.07.19 15:55 수정 2018.07.19 15:55        김지수 기자

발급수수료 16→10만원, 유지수수료 8→7만원

"LEI 발급 활성화로 금융시장 투명성·건전성↑"

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예탁결제원은 기업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 LEI 이용 활성화를 위해 LEI 수수료를 오는 8월부터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리스크 포지션 및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 G20정상회의 합의로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수수료를 기존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37.5%, LEI 유지수수료를 기존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LEI 수수료 인하로 예탁결제원 LEI 발급수수료는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일본의 80% 수준이 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2015년 1월 LEI 발급·관리 서비스 개시 후 2017년 10월 정식 LOU인증을 획득, 현재 약 560여개의 LEI를 발급했다.

2018년 6월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120만개의 LEI가 발급돼 있으며, 국내는 현재 LEI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금융거래를 위해 국내법인 및 펀드의 LEI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이정욱 증권정보부 LEI팀장은 “본원은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LEI 서비스를 영어권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LEI재단과 협의 중이며, 하반기 내에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LEI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수료 인하로 국내 LEI 발급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지수 기자 (jskim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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