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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악의적 무고사범은 엄중 처벌"


입력 2018.07.19 12:54 수정 2018.07.19 12:54        이충재 기자

국민청원 답변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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