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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위자료 2억원…누리꾼 “형평성에 어긋난다”


입력 2018.07.19 11:13 수정 2018.07.19 12:31        서정권 기자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위자료는 희생자 2억 원, 친부모 4000만 원 등으로 정했다.

누리꾼들은 “(isst****)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 진실이 안 밝혀졌다고 한다. 진실이 안 밝혀졌는데 무슨 근거로 국가가 배상을 하는가?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판결이다” “(ggu8****)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써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은 심히 공감가지만 눈살은 좀 찌푸려지네” “(xuan****) 세월호 안타깝고 이런 일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어디까지나 나라 위해 써야 합니다” “(mars****) 제대로 된 보상 못 받은 천안함이나 다른 유족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hlw1****) 형평성에 어긋난다.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과 같은 선에서 보상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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